남구청이 악성 민원인에 피해를 당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소속 공무원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민원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남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심리치료 지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심리치료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