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고위공직자 13명이 최근 5년 동안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재산심사에서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울산 고위공직자는 13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경고 시정, 나머지 7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심사를 해마다 실시하며,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