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요양복지센터 이용자들을 설득해 자신이 새로 일하게 된 복지센터로 옮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복지센터에서 6년간 일한 A씨는 지난 2021년 이직을 하며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가져와 새로 일하게 된 복지센터를 이용하도록 설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의 이용자들이 복지센터를 옮긴 사실이 확인됐지만, A씨가 활용한 정보는 모든 직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