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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수막 난립 막는 조례 "무효" 대체입법 추진

[앵커]
정치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리는 걸 막기 위해 만든 울산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라고 선고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건데, 울산시의회는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 현수막 청정지대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정책이나 다른 정당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정치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가로수나 가로등, 신호등 지지대를 가리지 않고 걸려 있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상가 간판을 가리기 일쑵니다.

지난해 9월 울산시의회는 이같은 불편을 막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정치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해 가을부터 7억 원을 들여 120곳에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무분별하게 내걸리던 정당현수막이 사라지자 시민들은 환영했는데,

대법원은 이 조례가 상위법령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순용 울산시의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도시미관, 안전보행 확보를 위해서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도 각 정당을 방문해 정치현수막 난립을 막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정치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47개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임계현 도시재생과장]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는 정당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당과 협의하여 정당현수막 청정지역 선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아쉽지만 정치현수막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을 정치권도 아는 만큼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내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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