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김 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선거 기간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해서는 안 되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